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2025년‘남도아이 지킴이단 아동학대 예방교육’진행

○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나주, 장성, 함평, 영광 지역의 남도아이 지킴이단원 대상으로‘남도아이 지킴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진행해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수경)은 2025년 11월 24일(월), 나주시민회관에서 4개 시군(나주, 장성, 함평, 영광) 남도아이 지킴이단원 대상으로 ‘남도아이 지킴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진행했다고 3일(수), 밝혔다.
‘남도아이 지킴이단’은 사각지대 위기아동 돌봄 체계 구축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해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해결하자는 취지로 읍면동 단위로 구축되어 있는 안전망이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아동학대 상황 인지 또는 학대 의심이 되는 아동을 발견하면 시군이나 112에 신고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 사각지대 아동 돌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수경)은 남도아이 지킴이단원에게 아동학대 대응체계 변화,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한 신고방법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 등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이날 교육에서는 “아동학대 STOP, 아동을 존중해주세요.” 라는 문구가 담긴 응원 타월을 펼쳐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여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
김수경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이번 남도아이 지킴이단 예방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아동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 주는 지킴이 단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도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 활동을 통해 아동학대의 위험성과 아동학대 신고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2년 8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피해아동,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