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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홍보]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장성경찰서와 업무협약 체결

  • · 작성자|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 · 등록일|2026-04-20
  • · 조회수|100
  • · 기간|2027-04-20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성경찰서,
학대피해아동 보호체계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장성경찰서,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 진행
 
장성경찰서(서장 박동성)와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수경)은 아동 권익 증진과 범죄피해자 등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금), 밝혔다.
 
이번 협약은 아동과 범죄 관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안정적인 회복 지원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보호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지원 확대를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범죄 관련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 체계 구축 △위기 대상자 조기 발굴 및 지원 연계 △‘봄봄봄 지원단’ 활성화를 통한 심리·경제적 회복 지원 △사회적 약자 가정의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 △아동학대 등 위기 가정에 대한 신속한 정보 공유 및 대응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양 기관은 협약을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안정적인 일상 회복과 자립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동성 장성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치안 최일선인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손을 맞잡음으로써 더욱 강력한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게 되었다.”며, “범죄 피해를 본 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수경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은 위기 아동을 신속히 구조하고 가정의 회복을 돕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2년 8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피해아동,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