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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홍보]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나주시아이돌봄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 · 작성자|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 · 등록일|2026-04-22
  • · 조회수|156
  • · 기간|2027-04-22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나주시아이돌봄지원센터
지역사회 아동 안전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나주시아이돌봄지원센터, 지역사회 아동 안전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수경)은 나주시 아이돌봄지원센터(센터장 김설화)와 지난 16일(목), 나주시 지역 아동의 안전한 보호체계 구축과 지역사회 보호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화),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아동 권익을 증진하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역 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호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협약 내용은 △나주시아이돌봄센터 조정위원회 위원 활동 △아이돌봄사 대상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지원 △아동학대 발생 시 상호 협조체계 구축 및 연계 △기타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이다.
 
김설화 나주시아이돌봄지원센터 센터장은 “전문성을 갖춘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가정이 안심하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수경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현장 중심의 예방 교육과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2년 8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피해아동,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